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유정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숨진 피해 여성의 아버지가 쓴 탄원서 내용 중 "(범행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500년 같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견딜 시간이 너무 힘들다" 등의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유정은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50분께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피해자(26)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 일부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 변 인근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정유정은 피해자 외에 추가로 다른 2명에게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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